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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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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솔브레인머티리얼즈(유)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합병방법 : 솔브레인(주)가 솔브레인머티리얼즈(유)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솔브레인(주) : 솔브레인머티리얼즈(유)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솔브레인머티리얼즈 유한회사
나.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공단길 34-12 (검상동)
4. 합병기일 : 2016년 12월 26일
5. 솔브레인(주)와 솔브레인머티리얼즈(유)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안내
가. 행사절차 : 2016년 11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16년 11월
02일~2016년 11월 16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명부주주 : 2016년 11월 16일까지
우리 회사 재무팀에 제출 (☎
031-719-0700)
2)실질주주 : 2016년 11월 13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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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솔브레인(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솔브레인(주)과 솔브레인머티리얼즈(유)의 소규모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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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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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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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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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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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2일
솔브레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삼평동)
대표이사 정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