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BETTER FUTURE THROUGH CONVERGENCE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5940 hits)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의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3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훽트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솔브레인 주식회사(Soulbrain Co.,
Ltd.)
대표이사 노 환 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 (삼평동, 솔브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