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brain 소식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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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의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3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훽트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218

 

솔브레인 주식회사(Soulbrain Co., Ltd.)

대표이사 노 환 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 (삼평동, 솔브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