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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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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공고.pdf소규모 합병 공고
솔브레인 주식회사(Soulbrain Co., Ltd.)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훽트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솔브레인 주식회사가 훽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솔브레인 주식회사 : 훽트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훽트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단길 34-11(검상동)
다)
합병기일: 2022년 5월 1일
4.
솔브레인 주식회사와 훽트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5.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3월 21일까지 솔브레인 주식회사에 제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4 (삼평동, 솔브레인), 재무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솔브레인 주식회사와 훽트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2년 3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2022년 3월 7일
솔브레인 주식회사(Soulbrain Co., Ltd.)
대표이사 노 환 철